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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산구 금고, 종합비리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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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금고, 종합비리 터졌다.

4, 5급 공무원에 구의원까지 연루

 

광산구 금고


2018년 광산구 금고 심의 결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은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논란이 된 이유는 광산구 금고 심의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 청탁과 뇌물수수등 종합적인 비리가 경찰에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24일 열린 광산구 금고선정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위원 명단이 은행에 흘러 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오늘 관련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국민은행의 막후로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국민은행원들과 공무원들의 비리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은행은 광주 광산구 금고를 토해내야 할 상황입니다.

 

광산구 금고


국민은행은 광산구 금고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 추잡한 막후로비를 펼쳤던 것입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 은행직원, 광산구의원까지 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농협은 심의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한 국민은행이 막후 로비를 펼쳐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광산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광산구 금고

광산구는 검찰 수사까지 지켜본 뒤 재공모를 조건으로 농협과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산구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했던 6급 공무원 A씨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에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이며 A씨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은 은행 관계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광산구 4급 공무원 B씨는 특정 은행에서 가족 명의로 신용대출 5000만원 편의를 받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광산구의원 C씨는 구 금고 선정 경쟁에 뛰어든 은행으로부터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이른바 지정기탁금 800만원을 지역복지 재단을 통해 받아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광산구 금고


C씨는 심사위원 추천권이 있는 등 구금고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구금고 심의위원 등 4명은 특정 은행을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콘서트 티켓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등으로 구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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