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음주운전「벌금형」9명의 변호사가 이룬 "기적”
보통서민이었다면, 3번이나 음주운전했다면, 이런판결 내렸을까?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다.
김현우의 음주운전 수치는 징역 1~3년이거나 벌금 500만~1000만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다. 문제는 김현우의 음주운전 전력이 상습적이라, 가중처벌의 개연성을 높일 사안이란 점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의 사건에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9명이 선임됐다며 말이 많았다. 9명의 변호인단 중 대기업 총수 사건이나 거물급 정치인을 다룬 변호사들도 포함됐다는 말도 들린다.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단속 사건의 경우, 변호인 한두명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이쿠, 도데체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천만원을 선고받은 셰프 김현우의 변호인이 무려 9명이라고 한다. 그것도 대형로펌 변호사로 꾸려진 변호인단이라고 하니, 정말 헉 소리가 절로 난다.
음주운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무려 3번째라고 하는데...보통사람이라면 부끄러워서라도 변호사를 이렇게 많이 선임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트시그널2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던 셰프 김현우가 금품갈취 의혹에 이어 3번째 음주운전으로 또 한번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월 첫날 한 매체는 김현우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지난달 8월 20일 1,000만 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를 내어놓았다.
셰프 김현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김현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이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 넘을 정도였다고 한다.
김현우의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현우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어뜬 보기에는 과한 판결처럼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초범도 아니고 무려 음주운전을 세 번이나 저지른 이에게 내려진 판결로는 아주 껌인 것 같다.
황망스럽게도 친절한 한국 재판부는 김현우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보통시민이 이렇게 세차례나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것도 만취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다면 과연 대한민국 법정은 이렇게 벌금형으로 용서해주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형로펌을 낀 변호인단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판결일까?
김현우 사건을 수임한 대형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그 건에 관련해선 아무런 얘기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벼운 처벌, 아니 용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판결의 취지일 것이다.
김현우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각각 400만 원과 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는 '하트시그널2' 방영 내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최종화 이후부터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 같다. 연이은 논란에 네티즌들은 김현우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우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했다고 한다.
자신도 도저히 염치가 없었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관용과 용서가 우선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격리가 최우선되어야 할 중범죄임을 대한민국 법원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며, 제발 법리판단이 대다수의 국민들과 너무도 동떨어지지 않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재판거래, 불법재판으로 몸쌀을 앎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물렁하게 처리해서야 언제, 이런 오명을 씻을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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